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니며, 판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면 통상 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