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센터라고 속이는 펫샵 분양 도와주세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랙돌

성별

수컷

나이 (개월)

2개월

몸무게 (kg)

380

중성화 수술

없음

인스타나 해당홈페이지에 무료라고 적혀있어 아이와함께 입양센터를 가게되었습니다.아이가 고양이를 너무마음에 들어해서 센터에서 안겨주고 보고했습니다. A4용지에 자신들은 경매장에서 펫샵에 보내지는 동물을 중간에 대리고온다고하였고 그이후에 갑자기 금액을 적으며 2년이나 1년동안 24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고하였습니다.고양이를 너무마음에 들어하고 좋은일 한다고생각하여 덜컥 결제를하고 다음날 이건아닌거같아 취소요청을 하였지만 단순변심으로는 취소가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대리고온 아이에 건강검진표를 달라고하였는데 온건 첨부된서류 뿐이고 검사를 진행한병원에서는 외관만보고 입양센터에서 하라는데로 적었을뿐이라는 말만했습니다.

현재 카드사에 지급명령신청과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무료라고하여 갔고 순간에 결정으로 결제를 하였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월14일생이라고 적혀있는데 3월28일에 다른병원에서 무게가 380g나왔는데 맞나요?

건강검진표에는 중대질병키트검사 음성

기본건강검진 진행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변심으로 보기보다 처음부터 무료 입양센터처럼 안내해 보호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뒤 실제로는 고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진료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무료라는 표현으로 방문하게 된 과정과 실제 결제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인스타 화면 홈페이지 캡처 상담 내용 녹음 문자 카드 결제 내역 계약서 받은 서류를 모두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무료라고 보고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금액과 할부 조건을 적어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건강검진표라고 받은 내용이 외관 확인 수준에 불과하고 검사 병원에서도 입양센터 요청대로 적었다고 말했다면 서류의 신뢰성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상태도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월 14일이라면 3월 28일 기준으로 대략 두 달이 넘는 시기인데 체중이 380g이라면 일반적인 랙돌 새끼고양이 체중과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계측 오류가 아니라면 실제 생일이 다르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생충 감염 장질환 선천적 문제 같은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치아 발달 상태 체온 탈수 여부 분변검사 혈액검사 바이러스 검사까지 다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카드사 지급정지 요청과 내용증명을 진행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비자 상담센터와 관할 지자체 동물판매업 담당 부서에도 민원을 넣으시고 무료 입양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와 부실한 건강 서류 제공을 함께 주장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업체 말보다 증거와 진료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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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생후 70일이 지난 고양이의 체중이 380그램인 것은 정상적인 발달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개월 수를 속였거나 영양 상태가 극도로 불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하십시오. 무료 분양을 미끼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과 더불어 허위 광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지자체 축산과에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가 부실하고 병원 측도 형식적인 작성임을 시인했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