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사기같아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최근 인스타를 통해 ‘무료분양’이라고 홍보하는 입양센터를 보고 방문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고양이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호비 명목으로 약 240만원을 지불했고,

계약서에는 ‘라이트분양’이라 하여 질병 및 보상 관련 책임이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걱정되어 병원 검진을 받아보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체중이 약 350g 정도로 매우 적게 나가고 있어

안내받은 생년월일(1월생)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월령은 예방접종이나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르게 안내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나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품종은 랙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확인해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상 출생일은 올해 일월 일일로 적혀 있고 인도일은 3월 25쯤으로 보여서 서류대로면 법에서 정한 판매 가능 월령인 두 달은 넘습니다. 다만 실제 체중이 삼백오십그램 정도라면 안내받은 월령과 맞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출생일은 동물판매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핵심 정보라서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 계약서에 라이트분양이라고 적혀 있어도 허위 안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월령이 분양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면 환불이나 계약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무료분양이라고 유인한 뒤 현장에서 고액의 보호비를 받았다면 광고 내용과 실제 거래조건이 달랐다는 점도 같이 문제 삼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환불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인스타 광고 화면 대화 내용 결제내역 계약서 원본 병원 진료기록 체중 기록 출생일 설명을 들은 정황을 전부 남기세요 그리고 병원에는 현재 체중과 치아 상태 전반적 발달상태를 바탕으로 추정 월령에 대한 소견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판매업체와 다툴 때 힘이 생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폐사나 질병 관련 보상 기준이 따로 있고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이 우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에 먼저 출생일 근거 자료와 개체관리카드 예방접종 기록 부모묘 정보까지 요구해 보시고 답이 불분명하면 바로 소비자상담과 관할 지자체 동물판매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넣는 순서가 좋습니다 지금 글 내용만 보면 그냥 예민한 게 아니라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 분양 시 고지한 연령과 실제 월령이 다르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기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제나 환불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후 개월 수에 따른 체중 차이가 현격하고 수의사 진단 등을 통해 고지된 생년월일이 허위임이 증명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 제공한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법적 공방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