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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배고픈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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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배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분양받은 펫샵은 널리알려져있고 체인점도 많은 그런 펫샵입니다.

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을 당시 건강한 아이고 건강은 다 보장할수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분양받을 당시에 뭐 케어니 어쩌니 하면서 달 20만원씩 24개월을 내면 의료비지원 등 혜택이있다면서 꼬시더라고요. 당시 그건 좀 아닌거같아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 가격 흥정을 시도하고 ”오늘까지만 하는 이벤트다“ , ”이 혜택받으려고 다른지역에서 찾아온다“ 등 수법으로 판매하려하더라고요.당시에는 막연히 할인해준다고하니 계약을해버렸는데 3만원도아니고 300만원인데 법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ㅜㅜ 그리고 안타까운일이지만 분양받은 고양이가 사실은 건강하지않은상태였고 심장병이있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선천적). 그래서 펫샵에 따졌더니 자기네는 몰랐다, 그럼 다른 아이로 교환 해 가라(고양이가 물건도아니고..이럴수가있나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브리티쉬숏헤어가 맞는지 보증서랑 건강검진서를 보여달라하니 그건 또 돈이들어서 못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희집이 아픈고양이를 몇십년씩 데리고 살 여력이안되어서 펫샵에 고양이는 돌려주고 분양비는 받아왔는데..15만원씩 매달 내는 말도안되는 계약한거는 못 해지해준다고하더라고요 이거 법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우나, 주된 계약과 결부되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의료케어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가 있따면 그 해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없다면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더라도 완전히 해지가 불가하다고 보긴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