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원 하루가고 전액환불 안되는건가요?
컴퓨터학원을 41만원 주고 한달 반 정도 등록했는데 하루가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환불이 2/3만 된다고 해요 전액환불은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 환불 정책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수업 시작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이미 수업을 들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거나 일부만 가능할 수 있어요
하루만 다녀도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금액만 돌려주는 정책이 일반적이니,
계약서나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만약 전액 환불이 안 된다면,
업체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습비는 법으로 정해진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하루라도 수업을 진행했기때문에 2/3을 돌려받는게 맞습니다.학원이 맞지 않아서 환불을 하는 건데 1/3만 준다는게 말도 안 되는 거 같네요 전액 환불은 당연히 하루 같기 때문에 안 되는게 맞지만 3분의 2 환불해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5분에 4 정도는 환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학원을 하루만 갔는데 3분의 2 만 환불을 해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전액 환불은 아니더라도 하루 간 거 제외하고 환불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소보원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컴퓨터 학원을 한달 반 정도 등록 하고 하루만 가고 그만 두려고 한다면
환불액은 전액 환불 받지 못함이 큽니다.
즉, 일부만 환불 받으실 수 있어요,
원래는 환불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3 정도 환불금을 준다면 이것 또한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본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수강하지 못함의 발생이 크고, 또한, 수강생이 중도 빠져나가면
인건비 부문의 문제가 발생 되어 학원의 손해의 발생이 큽니다.
이러한 부분의 문제로 인하여 환불금 전액은 다 받지 못함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원에 수강한 지 하루만에 등록을 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전액 환불은 어려우며 일부만
환불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3정도 환불되는 걸로 압니다.
컴퓨터 학원 한달 반 (약 45일)수강 후 하루만 다니고 그만두려는 경우 전액 환불은 어렵지만 법정 기준에 따라서 일부 환불은 가능합니다. 하루만 수강했을 꼉우 거의 교습시간 1/3도 차지하지 않아으므로 법적으로는 41만원 중 약 2/3, 즉 총액의 66.7%인 약 27만원이 환불 대상입니다. 전액환불이 안된다 해도 과도한 공제 없이 정당한 환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