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수습임금에 대하여
경력 이직하였으며, 완전 동종업종입니다. 채용공고 상 수습기간이 있다고 나와있었으나, 의례적인 절차로 이해했습니다. 보통 동종업계에서도 수습임금은 쌩신입에만 적용되고, 인턴 후 정규직 계약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편이고요.
입사 이전 협의/고지받은 내용은 연봉과 출근일자가 전부였구요. 입사 일주일째 된 오늘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계약연봉의 80%만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사인은 하지 않아, 직속 팀장님 거쳐 한 번 건의는 드려보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