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생애최초 조건 안에 과거 분양권 매매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이며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만
19년 상반기에 분양권을 매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담대 진행 시 생애최초 조건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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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전매가 이루어졌다면 분양권은 주택을 간주가 되지 않아서 생애 최초 혜택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애 최초 혜택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포함 세대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등 주택 관련 권리 보유 이력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9년 상반기 분양권을 매도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어도 과거 분양권 보유 이력으로 생애최초 대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도했다는 것은, 분양권을 한때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분양권을 소유 → 이후 매도하였더라도, 분양권 소유 이력이 존재하므로,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는 보지 않지만,생애최초 혜택에서는 분양권 소유 이력도 제외 사유로 분류됩니다
주담대에서 생애최초 혜택(우대금리, LTV 80%)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