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재개발 아파트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작년 입주 후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재개발 아파트거주 중입니다.

작년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못했는데 올해 받을수 있나요?

취득금액 6억 미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경정청구>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