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탈색시술후 끊어졌는데 다물어줘야하나요?
손님과 상의후 탈색을 들어갔는데 머리손상도에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해주시고 탈색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는데 머리가 끊어졌어요 그뒤로 붙임머리하시고 합의금150 부르셔서 그때당시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100드리고난뒤 150은 너무 과한거같아서요 시술비용일절받지않았습니다
합의금 150을 제가다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손님은 머리를 아는 원장님이 다해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머리에관한것만 환불해드리고싶어서 100입금드리고 그날에 에센스 트린트먼트 샴푸 다드리고난뒤에 연락달라고했습니다
이거제가 150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붙임머리 비용80전도 나왔는데 100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다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손상도 고지 여부, 시술 과정의 적정성, 사전 설명의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현재 상황만으로 합의금 150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100을 지급하고 시술비를 받지 않은 점, 제품까지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지급의무가 없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미용 시술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시술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책임 판단 기준입니다. 고객이 손상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손상이 심해 파손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붙임머리 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미용 목적 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시술 전 대화 내용, 손상도 설명 여부, 고객 발언, 시술 과정 사진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100은 선의의 보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금 총액이 100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 시술 전 설명과 손상도 고지를 근거로 과다 청구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객이 지속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범위와 지급 사실을 정리해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 사고 분쟁에서 과도한 미용 목적 비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붙임머리 80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에 동의하고 일부 입금을 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불리할 수 있고,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면 파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하는 내용에 따라서 책임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