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머리관련해서요저는 디자이너입니다
모델 어플을 이용해서 모델분이 오셨는데 머릿결을관리잘했다고 하셔서 서로합의하에 탈색한번하기로했었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머리가끊겨서가셨는데 타매장에서 크라닉시술금액이100만원넘게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당시는 물어드린다고했는데 모델은 다감안하고오는거라고 다른선갱님들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제가 크리닉값빼고커트비랑 천연염색비랑 시술비5만원까지만 제가 해드릴수있는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나서 전화가오셨는데 자기들이 변호사를 불러서 본사에다 소송건다,이래놓고 디자이너가맞냐,얼마안더ㅣㅆ는데 왜그걸하냐 이러시고 너,니,이러시면서 말씀을하시고 그때당시 제가이거녹음하고있는데 어떻게 배상해주실건가요? 이러셨는데 제가100만원이넘는 금액을 물어줘야할까요?
모델과 디자이너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모델과 합의 하에 시술을 진행했고, 일반적으로 모델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 것이 관행이라면 모든 책임을 디자이너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이너로서 전문성과 주의의무를 다해 시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모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과실을 인정하되, 적절한 선에서 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크리닉 비용 전체를 부담하기보다는 일부 시술비와 커트, 염색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나름 합리적인 해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모델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보다는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쌍방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배상 거부하면 결국
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당 시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이 100만원이 넘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만원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해당 금액이 피해배상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으로 염색으로 인하여 어느정도의 머릿결 손상은 예상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상대방측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의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