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전세금퇴거대출이 있었는데요 빌라에서 40프로인가? 그러다가 전정부때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세금퇴거대출이 있었는데요 빌라에서 40프로인가? 그러다가 전정부때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의 전세금퇴거대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 자금 대출한도는 주택 보유수와 목적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까지 주택가액 40%, 9억 초과분 금액의 20%. 조정대상지역은 9억까지 주택가액 50%, 초과분 30%, 그외 기타지역은 1주택자는 주택가액 70%, 다주택자는 주택가액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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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이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는 주택의 소재지와 집주인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투기·투기과열지역과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조건과 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에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은행이 전세금과 지역별 LTV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빌려줍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퇴거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투기·투기과열지역의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전세금퇴거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전세금퇴거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생활안정자금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 자금 대출은 "권리분석을 한 후 최대 현 보증금 규모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