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취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뭘까요
지인 회사에서 저에게 월급을 준 것으로 하셨는데,
저는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부탁드려서
회사측에서 가산세를 내고
3개월 치 중 2개월치는 취소가 되었어요.
근데
귀속연도 23년 12월, 지급연도 24년 1월인거를
귀속연도 24년 1월, 지급연도 24년 1월으로 잘못 처리를 해서
한 달치 월급은 취소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취소부탁드렸는데,
이미 취소한 부분이라 회사측에서는 제 소득이 0원으로뜨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처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직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도 오고, 소득도 여전히 뜹니다.
회사측에서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있을까요.
국세청에 문의하는건 원하지않습니다
제가 소득부인신청을 하면, 국세청에 연락이 가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