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등록한 소득과 실제 받은 소득이 달라서 세무서에 소득부인신청 했다가 합의해서 취하 할 수도 있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실제 받았던 금액 보다 1,000만원 많은 금액을 전 회사에서 소득으로 잡아놨더라구요. 그래서 소득부인신청을 했고, 그 회사로 부터 연락 와서 줄 돈이었는데 누락했다며 빈 금액을 입금 할테니 소득부인신청을 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취하 해주는게 맞나요? 돈 받고 취하하면 저도 세무서에서 뭔가 피해를 볼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으나, 이번에 1천만원을 받으면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