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
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세금 관련 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되었는데 판결문에 작성된 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받지 못함).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행강제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하길 세금 제외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다 지급했다고 하며, 불만 있으면 민사소송 하라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소득세를 뗏을까요? 저는 회사랑 합의한적도 없습니다. 심판회의 개최 후 인용되었는 결론이 났는데 회사에서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줬다고. 지방노동위원회 직원이 오히려 세금떼고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을때 모른다 했었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