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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남생이180

로맨틱한남생이180

개인사업자 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현 거주지에 사업장 등록해 둔 상태입니다.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현 거주지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친구의 집으로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도 정보통신업으로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의 사업장 소재지도 친구 집으로 바꿔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로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구분과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