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업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현 거주지에 사업장 등록해 둔 상태입니다.
업종은 정보통신업입니다.
현 거주지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전입신고를 친구의 집으로 동거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도 정보통신업으로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저의 사업장 소재지도 친구 집으로 바꿔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로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구분과 본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