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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왕나비159
스마트한왕나비15922.05.17

운수업 트레일러차량 넘버 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에 A라는 운송사로부터 트레일러 남바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 중에, 저희차가 노후되어서 조기폐차대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운수회사로부터 조기폐차 권유를 받아서 A운송회사에 트레일러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당연히 넘겨준 남바를 사용할 차량을 구비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운송회사는 더이상 남바를 대여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수업계에서는 통상 남바를 대여하게 되면 대여한 사람이 원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겨우 1년 사용한 남바를 반납하라고 하여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 남바 값이 많이 올라서 고의적으로 폐차를 시키고 남바를 반납하라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대여료나 남바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사이트라서 세세한 내용까지 담지 못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운수업쪽에 관련하여 법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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