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운송하는 트럭커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글올립니다
운수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서 운행을했던 트럭커입니다 운송을하던중 회사가 운영을잘못하는바람에 회사가 망하기일보직전입니디다 그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운송료가나와서 운행을했었는데 석달전부터는 약속날짜도 지키지않고해서 이대로 계속운행하다가는 운송료를 못받을것같아서 지입들어가있는 차량들이 돈이 나오지않으면 운행을못하겠다고했는데도 운송료가 나오지않아서 차량을 운행하지않게되었습니다 노선마다 다르지만 거의 2000에서 1000만원가량 운송료를 받지못한 차량이 30대가까이됩니다 하여 운송료를 받기위해 변호사를 선임을하고 서류를 다챙겨주어서 변호사가 알아서하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운전자상조회에서 보증보험에 받을채귄금액을 보증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 현금으로하면 받을금액에 30%를내야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것이였습니다 원래이렇게 하는것인가요?운송료를 받아야할쪽은 우리들인데 받을금액에대해 보증을해야하나요?넘궁금해서 올립니다 글이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답변을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