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하는 트럭커입니다 궁금한게있어서 글올립니다

운수회사에 지입으로 들어가서 운행을했던 트럭커입니다 운송을하던중 회사가 운영을잘못하는바람에 회사가 망하기일보직전입니디다 그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운송료가나와서 운행을했었는데 석달전부터는 약속날짜도 지키지않고해서 이대로 계속운행하다가는 운송료를 못받을것같아서 지입들어가있는 차량들이 돈이 나오지않으면 운행을못하겠다고했는데도 운송료가 나오지않아서 차량을 운행하지않게되었습니다 노선마다 다르지만 거의 2000에서 1000만원가량 운송료를 받지못한 차량이 30대가까이됩니다 하여 운송료를 받기위해 변호사를 선임을하고 서류를 다챙겨주어서 변호사가 알아서하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운전자상조회에서 보증보험에 받을채귄금액을 보증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 현금으로하면 받을금액에 30%를내야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것이였습니다 원래이렇게 하는것인가요?운송료를 받아야할쪽은 우리들인데 받을금액에대해 보증을해야하나요?넘궁금해서 올립니다 글이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답변을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운송료 채권 확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추가 비용이나 보증을 요구받아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등을 진행할 때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를 대비해 현금 공탁을 명하는데,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보험료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가압류 절차의 필수 비용인지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라는 금액이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인지, 아니면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요구되는 공탁금 대용인지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운송료 채권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담보 제공 방식이 적절한지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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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 쪽인데 오히려 담보를 세우라니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정상 절차일 수 있지만 확인이 먼저입니다.

    회사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판결 전에 재산을 확보해 두는 조치)를 걸 때, 법원은 잘못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법원 허가를 받아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갈음할 수 있어, 상조회 안내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요구가 정말 그 가압류 담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번호와 담보제공명령 유무, 30%가 담보액인지 보험료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