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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매미207
관대한매미20721.07.23

화물주선사인데 배차해놓고 돈을 안주네요

화물주선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선 차만 불러 주면 알아서 처리한다고서 차를 불러주었지만 일이 제대로 되지않았습니다

과도한 일을 시켜서 화물차가 들어갔지만 포기하고나왔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물차가 멀리서 올라갔고 차만대주면 운임을 준다고했지만 일을하지않았기에 운임을 지불 못한다고 나오네요

자기네들이 과도한 일을시켰고 그전날에 예행연습도 한상태였습니다

운임조율을 해주려고 전화를 하니 막무가내로 못한거에 대해서는 돈못준다고 나오네요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하는 말이다릅니다

이제는 연락도 안받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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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 계약에 따른 계약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운행을 마친 경우라면 운행에 대한 운임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 되는 가운데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증거 관계 등을 살펴 실익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측에서 계약내용보다 과도한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므로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업체가 질문자분에게 화물차만 주선해 주면 운임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화물차를 주선한 질문자분에게 약정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업체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