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모정식법은 고리대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를 제한한 법입니다. 이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고려시대 성종때 제정된 자모정식법은 이자율을 연 33%로 설정하며 일정 기간 이후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점차 복리 계산이 성행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당시 제정되었는데, 연간 10%, 월간 3%로 더욱 낮게 설정하여 원금 초과 금지 원칙을 유지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