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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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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자모정식법과 조선시대의 자모정식법은 내용이 똑같은 제도인가요?

고리대금에 의한 백성들의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시대에도 자모정식법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차후 고려시대의 자모정식법을 시행했다고 하던데

고려시대의 자모정식법과 조선시대의 자모정식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거나 똑같은 제도였었나요?

아니면 두 제도간에 차이가 있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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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모정식법은 고리대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를 제한한 법입니다. 이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고려시대 성종때 제정된 자모정식법은 이자율을 연 33%로 설정하며 일정 기간 이후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점차 복리 계산이 성행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당시 제정되었는데, 연간 10%, 월간 3%로 더욱 낮게 설정하여 원금 초과 금지 원칙을 유지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