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에띄게융통성있는안심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오피스텔은 아내 명의로 전입신고 하였고 저는 사정상 본가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매수자는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 전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및 가등기를 할 예정인데요,
잔금 및 본등기 전에 제가 본가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아파트 매매 때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아내명의라면 관계 없고, 본인명의라면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아 부모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