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집 경매 입찰 시 발생하는 양도세?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에 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경매를 통하여 제가 입찰 받으려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현재 이 건물에 전입신고가 2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제가 앞으로 이 집을 강제경매를 통해 입찰 한다면
매수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되있고 2년이 지났으니 바로 건물을 매도하여도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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