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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특출난타킨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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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1주택자 오피스텔 세입자가 오피스텔 셀프낙찰시 추후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비조정지역에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보증금반환소송 및 셀프낙찰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매시 유찰시켜 금액을 최소한으로 낙찰받게 되면 추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억짜리인데 보증금1억으로 상계처리를 하려는중 경매 유찰을시켜 3천만원에 낙찰받으면 오피스텔 취득세 4.6%비용을 세이브할수 있는데 이러면 제가 3천에 취득한거니까 1억에 팔때 7천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래 유권해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1억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2022.02.21.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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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양도세 계산시에는 실제 양도한 가격과 실제 취득한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3천만원에 구매하시면 3천만원이 취득가격이 되어 1억과 3천만원의 차액인 7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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