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1주택자 오피스텔 세입자가 오피스텔 셀프낙찰시 추후 양도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비조정지역에 아파트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같은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보증금반환소송 및 셀프낙찰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매시 유찰시켜 금액을 최소한으로 낙찰받게 되면 추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억짜리인데 보증금1억으로 상계처리를 하려는중 경매 유찰을시켜 3천만원에 낙찰받으면 오피스텔 취득세 4.6%비용을 세이브할수 있는데 이러면 제가 3천에 취득한거니까 1억에 팔때 7천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