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 인정이자가 400만원이라 하면 법인 통장에 2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해도 되나요?

가지급 인정이자가 400만원이라 하면 법인 통장에 2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해도 되나요?

만약 가지급 인정이자가 4,272,000원이라 가정하면 4,300,000원 입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법인에서는

      가지급금)에 법인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전액 개인 대표이사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 인정이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초과입금된

      금액은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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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채무자라고 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 통장에 분할해서 지급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금액만 정확하시면 됩니다. 본래 지불해야할 가지급금보다 더 입금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