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법인에서는
가지급금)에 법인은 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전액 개인 대표이사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지급금 인정이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초과입금된
금액은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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