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늘씬한코알라257
늘씬한코알라257

죄송하지만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건출물 대장에는 저희는 기재되어있지않고 토지대장에만 기재되어있습니다..주택은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다주택하고 관계없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대장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변동일 등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정식적인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및 발급되지 않으나,

    해당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재산세 과세

    대장'에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일 또는 사용승인일, 면적,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주택 소유자가 향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과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만 되어있고, 해당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일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르나 사실상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