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토지대장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변동일 등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정식적인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및 발급되지 않으나,
해당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재산세 과세
대장'에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일 또는 사용승인일, 면적,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주택 소유자가 향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과세
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