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상담에 대한 질의(주택부수토지)
주택 부속토지만 보유 중인데 디딤돌·보금자리론 무주택 요건 충족되나요?
2013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위에는 상가주택이 있는데, 건물은 전부 타인 명의이고 저는 부속토지만 일부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에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
· 위택스: 과세대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비고란에 토지분 안분으로 표기).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내역(RTMS), 재산세정보(주택분) 모두 '내역 없음'으로 조회됩니다.
·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9,000만원을 이용 중입니다(무주택 요건 상품).
[질문]
1. 이 상태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2. 위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 위택스에는 주택분으로 잡히는데 청약홈에는 안 잡히는 상황이라, 실제 은행 무주택 전산검색에서는 어느 쪽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4.은행 대출심사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을 심사역이 검토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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