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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사랑스런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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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상가주택의 건물분 보유에서 추가 1주택 취득세 문의?

어머니께서 김해에 상가주택을 증여로 건물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상가6, 주택4/ 전체 공시가 1.14억)

추가로 서초구에 주복(아파트/ 1.86억)를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 조정지역 2주택으로 8%

  •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대지/상가분이 빠져서 1%

어느 쪽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김해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주택 부분만을 증여받으셨다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초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시면 2주택자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의 상가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가 부분만 소유하셨다면 추가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인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주택 부분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주택 지분만 취득한다면 주택의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해당 물건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초구청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새로이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아히고 실지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1%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