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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카66
수려한파카6623.09.14

연말정산시 공제받지못한 의료비는 다시 포함시킬수있나요?

연말정산시 공제받지못한의료비가 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였습니다.빠진의료비는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 할수있다했는데 그이후에는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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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되지 못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의료비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