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굼해요 .. 가능할까요 ? 머리가 너무아파용 도와주세요
문제 .
사무실에 인원이 너무 많이 빠져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2023년 11월부터 계속 호소함.
인원 뽑아준다고 하고 현재 23년 5월까지도 뽑아주지 않고 있음.
근데 여기서 여직원들만 근무시간 조정으로 1시간씩 뺀다고 통보함.
위에처럼 대하셔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다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늘) 오시더니 저보고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자진퇴사 하라고 하셔서 6월까지 근무하려고 한다고 하니, 퇴직서를 갖고오라고 (녹음했습니다) 하셔서 제가 6월까지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힘들다고 말했고, 각 팀장님들과 동료직원들이 위 사정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6월에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인원은 40명 사업장입니다. (사무실 근무자 고위관리자 2명 / 실무자 4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권고사직으로 보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만일 최종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가 과중하여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인원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인원채용이 없어 일이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먼저 못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 퇴사일을 권유한 사정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만료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