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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손흥미니
손흥미니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다시 거주하게되면 얼마를 살아야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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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1년간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판단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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