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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소란스러운청개구리
현재도소란스러운청개구리24.05.07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연차사용이랑 관련있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게 계약서에 적혀있던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연차를 사용해서 근무를 안한날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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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근과 다를 게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쟁의행위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연차휴가랑은 크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연차와 무관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퇴, 결근과 같은 사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란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노동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보통 파업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면 유급처리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연차사용하지 않고), 무급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