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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홈택스 미성년자녀 유기정기금 증여 신고 완료 및 부속서류 제출 완료했으나, 부속서류 제출내역 화면에 들어가면 민원종류에 "첨부서류보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첨부서류가 부족하면 세무서 담당조사관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실껍니다.
전화가 따로 안오시면 정상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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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다 뜨는 문구이며, 해당 문구가 보완이 필요한 첨부서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검토 시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금 신고라면 미래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