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월 7월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입니다.
한가지 컨설팅을 드리자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사는 당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대행(신고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으로 신고기간이 되면 미리 알림을 드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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