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회와,생굴 섭취후 20시간뒤 극심한 복통,구토,오한,설사가 진행되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질병코드k529 k591을 받았는데 이 질병코드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