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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7.13

연차촉진제 서면 통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연차촉진제는 원칙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개인별로 1명씩 각각 서면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보니

출력물이 너무 많은데, 부서별로 묶어서 1장에 부서인원들을 다 기입 후 잔여연차 기입하여 통보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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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및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각각 근로자의 남은 연차갯수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통보한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가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 내부 인트라넷망 등 전자결재시스템이 있다면,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 댓글등 근로자가 확인하였다는 여부를 남길 수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시일자 : 2017-06-20)

    -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적절할 거으로 보입니다.

    법상 서면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스템 구축이 안된다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