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은 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가 화를 많이 못참는 시대라서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인정시에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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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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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폭행, 손괴, 협박의 죄를 범하게 될 경우, 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고의범으로서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