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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금 사업장 퇴직연금 전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2인 소규모 시설입니다. 아직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통장(회사)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4년 11월 퇴직금통장(회사)을 개설했으며, 현재도 이 통장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따르면 현재 퇴직금통장에 있는 금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기존에는 급여에대한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했었습니다.

예) 퇴직금 통장잔고 3천만원 ->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4천만원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정산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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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일까지는 퇴직금 계산식(평균임금x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정산하고, 그 이후에는 연단위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시 기존 퇴직금 제도 하의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으로 적립을 하여야 하므로,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상황처럼 퇴직금통장 잔액이 3,000만원인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기준 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전에 1,000만원의 차액을 추가로 확보하여 정산 후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