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촌이 28살 조카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 만들면 명의 도용이든 명의 대여든 둘 다 조카에게 불리해지나요?

삼촌이 28살 조카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 만들면

명의 도용이든 명의 대여든 둘 다 조카에게 불리해지나요?

세금고지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안하고 명의를 이용한 경우군요.

    적발시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조카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삼촌은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명의대여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40%입니다.거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쪽에서도

    조카는 보험료 환급을 해주셔야하고, 삼촌은 가산금까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사례를 들어보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까지 받으실것으로 고려되는데, 이런 리스크까지 생각하시면 사실대로 신고하시는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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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건보료 등이 문제생길 수 있으며 체납할 경우 조카 재산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