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안하고 명의를 이용한 경우군요.
적발시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조카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삼촌은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명의대여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40%입니다.거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쪽에서도
조카는 보험료 환급을 해주셔야하고, 삼촌은 가산금까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사례를 들어보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까지 받으실것으로 고려되는데, 이런 리스크까지 생각하시면 사실대로 신고하시는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