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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주식을 외국인도 살수있나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을 외국인기관과 외국인개인도 살수가있나요? 그럼 외국인이 주식을사면 세금도내고 수수료도 동일하게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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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의 국내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권시장에 접근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식 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려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등록 과정을 통해 투자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이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관련 사항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 차익의 22% 혹은 매매금액의 0.23%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2%이며, 한-외국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투자자 그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KRX)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30%~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수 및 매도 거래량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대형주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국제적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동향은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세금과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매수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외국기관이나 외국인 개인들도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고

    세금이나 수수료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당연히 외국인도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등도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략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0% 정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 개인 모두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금융감독원의 사전 등록 과정을 거쳐 투자자로 등록되며, 이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보유 지분율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나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외국인기관과 외국인 개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세금과 수수료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 외국인이라는 항목인 외국인의 투자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우리나라 주식인 코스피에 상장되어있는 경우 외인들도 매수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주식을 매수할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개인과 기관 모두 한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사전 등록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고 주식 매매 시에도 동일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동일하게 내게 되고, 세금의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 세법을 적용해서 과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네, 외국인 개인과 기관 모두 한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도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증권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국과 해당 외국인 거주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외국 증권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있지만 동일하게 부관됩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도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인도 외국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살 수 있듯이 외국인도 한국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살 수 있으며 세금과 수수료 또한 당연히 동일하게 내게 됩니다.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의 요건 등은 내외국민의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