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증가 예측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엉뚱한두루미2025
엉뚱한두루미2025

우리나라주식을 외국인도 살수있나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있는 주식을 외국인기관과 외국인개인도 살수가있나요? 그럼 외국인이 주식을사면 세금도내고 수수료도 동일하게내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의 국내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증권시장에 접근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주식 거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1.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려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등록 과정을 통해 투자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이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관련 사항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대주주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 차익의 22% 혹은 매매금액의 0.23%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22%이며, 한-외국 국가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

    외국인은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투자자 그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KRX)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30%~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수 및 매도 거래량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요 대형주 및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국제적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동향은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세금과 규제 요건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이 매수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외국기관이나 외국인 개인들도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고

    세금이나 수수료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

    당연히 외국인도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 기관 등도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략 우리나라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30% 정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 개인 모두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금융감독원의 사전 등록 과정을 거쳐 투자자로 등록되며, 이후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금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선 보유 지분율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이나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은 외국인기관과 외국인 개인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세금과 수수료는 한국의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 외국인이라는 항목인 외국인의 투자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넵 우리나라 주식인 코스피에 상장되어있는 경우 외인들도 매수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주식을 매수할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개인과 기관 모두 한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사전 등록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고 주식 매매 시에도 동일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세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동일하게 내게 되고, 세금의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 세법을 적용해서 과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네, 외국인 개인과 기관 모두 한국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도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증권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국과 해당 외국인 거주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 외국 증권사를 통해 우리나라 주식을 매입합니다.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있지만 동일하게 부관됩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도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인도 외국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살 수 있듯이 외국인도 한국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을 살 수 있으며 세금과 수수료 또한 당연히 동일하게 내게 됩니다.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의 요건 등은 내외국민의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