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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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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전의 문제 사유 하자승계?

안녕하십니까? 합병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합병하기 전의 문제를 사유로 합병 후에까지도 하자가 승계가 되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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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해당 합병 후에 위반 사유 등이 승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승계대상은 사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