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이전의 문제 사유 하자승계?
안녕하십니까? 합병과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됩니다. 합병하기 전의 문제를 사유로 합병 후에까지도 하자가 승계가 되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위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징금은 해당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해당 합병 후에 위반 사유 등이 승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그 승계대상은 사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징금과 같은 공법적 영역의 책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