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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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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법 제3조와 11조 질문입니다

공노법 3조에서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단체행동 제한규정을 미적용한다고 했는데 11조에서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아닌 쟁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각 규정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업,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안되지만 노동조합의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대표와 교섭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각종 단체활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되며(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는 파업/태업/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공무원노조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