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노법 제3조와 11조 질문입니다
공노법 3조에서는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단체행동 제한규정을 미적용한다고 했는데 11조에서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면 서로 상충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며 동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아닌 쟁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각 규정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대표와 교섭하거나 여론에 호소하는 등 각종 단체활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되며(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공무원노조에 대하여는 파업/태업/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공무원노조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