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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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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다른 동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노조법 제35조, 제36조를 보면 노동조합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동일한 효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 채무적 부분 제외

하지만, 어느 법령에서도 '다른 동종'의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상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한 직렬도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법 제 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1)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2)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위 판례 내용을 보면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일반적 구속력 +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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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상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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