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노동법2 공부중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라는 부분에서
Q1. 노동조합법 제5조 내용은 사업이나 사업장의 기업별 노동조합만 해당하는
조항인가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내용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Q2. 비종사근로자는 구직자,실업자,해고자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Q3.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해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노동조합 설립할 때 설립신고증 제출과 규약을 첨부할 때 규약상에 이 내용들이 미리 기재되어 있다면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Q4.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규약에 의해 해고자나 비종사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조합법 제5조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비종사근로자는 구직자, 실업자, 해고자를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종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 현재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지칭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노동조합 설립 시 규약에 해고자 및 비종사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미리 기재했다면, 규약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4.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르면 규약에 의해 해고자나 비종사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