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대상인데,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총급여 500만원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333만원-근로소득공제233만원)을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350만원)으로 여유를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