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시 백만원 기준적용방법

운좋****
2020. 05. 25. 21:19

금융소득이 4백만원 정도 있는 배우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적용할때요. 배우자 공제의 기준금액이 1백만원인데요.

정확한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연 급여 5백만원까지는 또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요.

긴급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대상인데,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총급여 500만원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333만원-근로소득공제233만원)을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350만원)으로 여유를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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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소득 요건은 1)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분리과세 제외) 이거나 2)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을 넘어야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연 금융소득이 4백만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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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요건 중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금액 중에서 분리과세와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분리과세는 연간 2,000만원 이내의 이자, 배당소득금액은 분리과세되므로 질문자의 배우자님의 금융소득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500만원 이하만 있을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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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공제의 기준금액은 1백만원이 맞습니다.

        단,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2천만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2020. 05.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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