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풍각쟁이
풍각쟁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중 인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월급은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국세청 소득 조회를 하면 소득이

연 5백만원 이하로 조회 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면

문제가 될련지 궁금 함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왜 다 신고가 안되어 있는지는 해당 업체에 문의 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아닌, 총 급여를 보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