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중 인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월급은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국세청 소득 조회를 하면 소득이
연 5백만원 이하로 조회 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면
문제가 될련지 궁금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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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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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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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왜 다 신고가 안되어 있는지는 해당 업체에 문의 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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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아닌, 총 급여를 보셔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