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택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취득에 대해서 다음해 9월경에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서의
소득금액 통보자료와 행정안정부 등에서의 부동산 소유자료를 근거로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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