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주택구입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주택구입했는데 별도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지동으로 적용되서 보험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한꺼번에 보험료나오면 보험료감당안된다고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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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매월 부과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택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취득에 대해서 다음해 9월경에 지역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서의
소득금액 통보자료와 행정안정부 등에서의 부동산 소유자료를 근거로 지역 국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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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재산신고는 필요없으며, 공단에서 자동으로 집계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의 요소이기 때문에 재산 증가 시 보험료도 증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산정내역은 공단에 본인이 직접 문의해보시면 세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으며, 주택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므로 자동으로 국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되므로, 11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