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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게 참 조아
한 아이를 학습권 침해로 신고하려 하는데요 이 아이 말로는 제가 발을 밟았다고 하네요 저는 절대 밟은 적이 없고 만약 밟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을겁니다 제가 학습권 침해로 신고하여 괘씸해서 발 밟았다는 이유로 역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발을 밝은 점을 들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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