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업종인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업종에 쓰인 매입액은 부가세 신고때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사업자번호 안에, 소매업+교육업이 있는데
소매업종만 매출이 있고,
교육서비스업은 매출은 없고, 교육장, 시설, 재료, 전문가비 등이 저희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는데, 바로 강사들에게 이체가 되고, 저희 매출이나 지원금으론 해당이 안됨. 교육장/ 시설/ 재료/ 간식 등은 저희가 부담하며 매입으로 잡고 보조전문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되고 있음. )
사실 이 교육서비스 사업을 저희가 온전히 운영하는 쪽으로 성장시키는 중으로, 좀 더 공을 들여야 완전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동안은 매출은 없거나 적은데 매입은 발생을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소매,교육 중 소매에만 매출이 있는데, 매출이 아직 없는 교육업에 쓰인 매입액도 공제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교육업은 매출이 없으니, 교육업에 쓰이는 매입액은 불공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서비스업이 교육청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면 공제 불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