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돈 불법사채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지금까지 10만원 7번정도 빌리고

10만원을 빌리고 26만원으로 갚았습니다

기한은 1주일이고

지금 빌린게 10만원 연체비로 이미 30만원드렸고 원금은 못갚았고 추가로 20만원 빌린건 아직 원금도 못갚았습니다

혹시 7번정도 이자율 넘게 줬는데 더이상 갚을수가 없어가지고 형편이 더이상 안갚아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건 그냥 “안 갚아도 되나요?”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불법 고금리 사채 피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26만 원으로 갚았다면 정상적인 이자가 아닙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넘는 수준이라서, 초과 이자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여러 번 이자를 많이 냈다면 그 돈이 원금에 충당되거나,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혼자서 “이제 안 갚겠다”고 연락을 끊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하면 그건 불법추심 문제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통화로 다투기보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 통화녹음, 대출 조건을 전부 모아두시고 금융감독원 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받으세요. 협박이 있으면 바로 112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법을 넘는 이자까지 계속 갚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이미 초과로 낸 돈이 있는지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정산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자율에 따라 다를듯 합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을 넘었기에 돈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