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운전시 운전면허 필요유무에 대해
전기자전거 운전사 운전면허가 필요한경우 알려주세요
Pas 방식 전기 자전거 운전시
스노틀 방식 전기 자전거 운전시
전기자전거 운전중이나 전기 사용없이 (배터리 방전등의 이유)
전기자전거를 걸어서 끌고 갈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기자전거 운전 시 운전면허의 필요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운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운전면허 필요 여부: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고도 스로틀을 당겨 전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운전면허 필요 여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요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전기 사용 없이 주행: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아 주행하는 경우, 이는 일반 자전거로 간주되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끌고 갈 경우: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운전면허 필요 여부는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운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2)
파스형 전기자전거는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로틀형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스형은 방전되도 패달을 돌리면 운전이 가능하니 당연히 가능하고 전기가 방전되면 스로틀 형식은 운전불가라 작동불가입니다.
끌고갈 경우에는 둘 다 면허가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기자전거의 본래의 사용방법은 타는 것이고 끄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