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불량되면 차량도 압류되나요 궁금해요

신용불량되면 타던 차량도 압류되는지 궁금하네요 생계에 필요하면 압류 안된다고 들은거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차량종류에 따라 압류 안되는것도 있다고 들엇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차량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대신 생계유지에 대한 차량의 경우 일부 압류금지물건 압류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안되며 화물차, 영업용 택시, 장애인용 차량, 밴 등 생계 유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이기에 압류대상은 맞습니다만, 실제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가, 차량의 재산적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용 화물차, 택시 등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대상이며, 저가 생계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등급이 분류가 됬다고해서 모든게 다 압류가 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절차가 되지 않는다면 자산이 강제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들이 소송을 우선 걸어야하고 여기서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자산이 압류가 되어 차량도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됩니다. 즉 이과정이 없으면 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채무불이행자 등록) 상태가 되더라도 단순 신용불량 상태 자체만으로 자동차가 바로 자동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집행 절차를 밟으면 자동차 역시 재산 항목 중 하나로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차량에 압류를 걸고 경매로 넘겨 빚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압류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처음부터 보호받는 예외 차량이 일부 존재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압류 금리 차량은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딱 한 종류뿐입니다. 경차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법적인 압류 금리 물건에 해당합니다. 일반 소형차나 생계형 화물차는 아쉽게도 법 자체에서 처음부터 압류를 금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택시나 화물차처럼 차가 없으면 당장 생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특수한 직업의 경우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생계형 차량은 압류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제외 신청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본인 명의의 차량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단순히 생계형 운송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일반 승용차는 출퇴근이나 배달 등 생계에 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며 법적으로 완전 보호되는 것은 장애인용 경차나 영업용 화물이나 택시 차량 정도에 한정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이 즉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판경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본인 명의 차량을 압류해 경매할 수 있고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은 행정기관이 별도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승용차가 자동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나 오래된 차량도 차량 종류만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차량가액이 낮아 처분 실익이 없으면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차량이 영업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운행 목적과 소득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압류 취소나 집행 범위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와 저당을 확인하고 채권자와 분할상환을 협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상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 다만 말씀대로 생계를 건드리진 않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면 여러방면으로 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